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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도자료)식약처, 해썹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관리 강화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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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-02-19 2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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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실 있는 해썹(HACCP)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 

주요 내용으로 하는 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을 2월 18일 개정·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관련 보도자료를 공유드리니 해썹 관리 담당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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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  식품의약품안전처>알림>언론홍보자료>보도자료 

※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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