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 등 시험·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수수료 안내(2025.09.08. 기준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-09-11 14:14 본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시험항목의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(2025년 9월 8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) 목록 다음글(9대 영양성분) 수수료 안내(2025.09.08. 기준) 25.09.1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