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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/행정예고][25.01.03]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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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-02-04 21:56

본문

(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-602호)

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 

법규 및 고시

예고일 

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 

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 

(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-602호)

25.01.03

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,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,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.


이에,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(예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)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, 나머지 정보(원재료명, 품목보고번호 등)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. 


※ 파일 다운로드 :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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